직장인 · 휴가
연차수당 계산기
올해 연차가 몇 개인지, 안 쓰고 남기면 얼마로 돌아오는지 계산합니다. 입사일만 넣으면 발생 일수도 자동으로 세어 드립니다.
| 단계 | 계산 | 값 |
|---|
| 근속 | 연차 | 수당 환산 |
|---|
연차는 몇 개 생기나요?
| 근속 | 발생 연차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년 ~ 2년 | 15일 |
| 3년 ~ 4년 | 16일 |
| 5년 ~ 6년 | 17일 |
| 21년 이상 | 25일 (상한) |
1년 이상부터는 15일이 기본이고, 3년째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전년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 수만큼만 생깁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입니다.
회사가 "연차 촉진했으니 수당 없다"고 합니다.
연차사용촉진(근로기준법 제61조)이 적법하게 이뤄졌을 때만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절차가 엄격합니다.
- 사용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0일 이내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 근로자가 정하지 않으면 만료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서면으로 통보
- 그럼에도 출근했다면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해야 함
구두 안내, 사내 게시판 공지, 메신저 단체 공지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요?
퇴사 시 남은 연차는 연차사용촉진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습니다. 퇴직일까지 발생한 연차 중 못 쓴 일수가 대상입니다.
이 금액은 퇴직금 계산의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퇴직 전 3개월 임금에 연차수당의 3/12이 더해지는 방식이라, 퇴직금이 조금 올라갑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연차수당을 넣어 함께 확인해 보세요.
1년 딱 채우고 퇴사하면 며칠인가요?
입사 1년이 되는 날까지 최대 11일(월 단위 연차)이 생기고, 1년을 채운 시점에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 하고 하루를 더 근무해야 15일분을 온전히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확히 365일째 퇴사하면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퇴사일을 정할 때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소득세·지방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위에서 계산한 금액은 세전입니다.
실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궁금하면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그 달 급여에 연차수당을 더해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