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 초과근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기
야근하고 특근했는데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애매하죠.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율로, 통상시급부터 항목별 수당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 항목 | 시간 | 배율 | 금액 |
|---|---|---|---|
| 합계 | — | — |
가산율이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가산 | 통상시급 대비 |
|---|---|---|
| 연장근로 | 50% | 1.5배 |
| 야간근로 (22시~06시) | 50% | 가산분 0.5배 추가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 1.5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100% | 2배 |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야간근로는 다른 가산과 중복 적용되므로, 야간 시간은 연장 시간과 별도로 넣으면 됩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더해져 주 48시간이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한 달 평균 주 수는 365 ÷ 7 ÷ 12 ≈ 4.345주이므로,
48시간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이 값도 달라집니다. 주 35시간이면 (35 + 7) × 4.345 ≈ 183시간, 주 30시간이면 (30 + 6) × 4.345 ≈ 157시간입니다.
포괄임금제인데 계산이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예상되는 초과근무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일 뿐,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 수당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 계약서에 적힌 포함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그 초과분은 별도로 받습니다.
- 포괄임금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월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포함" 같은 문구를 확인하세요. 그 시간이 이 계산기에서 나온 시간보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주 12시간까지가 상한입니다. 즉 주 52시간이 한도이고, 이를 넘기면 사업주에게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12시간 안에 포함해서 셉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못 받은 수당,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이면 퇴사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 스케줄, 업무 메신저·이메일 시각, 교통카드 내역,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회사에 먼저 요청하고 거절당하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