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 초과근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계산기

야근하고 특근했는데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애매하죠. 근로기준법이 정한 가산율로, 통상시급부터 항목별 수당까지 계산해 드립니다.

통상임금 입력 방식
기본급 +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고정수당입니다. 성과급·연장수당·명절상여는 빼고 넣으세요.
시간
주 40시간 근무라면 209시간입니다 (주휴 8시간 포함). 주 35시간이면 183시간, 주 30시간이면 157시간입니다.
시간
1일 8시간 또는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
시간
밤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일한 시간.
시간
시간
사업장 규모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한 시간의 1배만 지급).
이번 달 받아야 할 초과근무수당
통상시급
총 초과근무
가산으로 늘어난 금액
수당 구성
항목별 계산 과정
항목시간배율금액
합계
배율은 통상시급 대비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근로 1.5배는 일한 시간의 임금 1배에 가산 0.5배를 더한 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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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율이 어떻게 되나요?
구분가산통상시급 대비
연장근로50%1.5배
야간근로 (22시~06시)50%가산분 0.5배 추가
휴일근로 8시간 이내50%1.5배
휴일근로 8시간 초과100%2배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56조입니다. 야간근로는 다른 가산과 중복 적용되므로, 야간 시간은 연장 시간과 별도로 넣으면 됩니다.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더해져 주 48시간이 임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한 달 평균 주 수는 365 ÷ 7 ÷ 12 ≈ 4.345주이므로,

48시간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다르면 이 값도 달라집니다. 주 35시간이면 (35 + 7) × 4.345 ≈ 183시간, 주 30시간이면 (30 + 6) × 4.345 ≈ 157시간입니다.

포괄임금제인데 계산이 의미가 있나요?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예상되는 초과근무수당을 월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방식일 뿐,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법정 수당을 없애는 제도가 아닙니다.

  • 계약서에 적힌 포함 시간을 넘겨 일했다면 그 초과분은 별도로 받습니다.
  • 포괄임금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근로시간 기준 법정 수당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습니다.

먼저 근로계약서에서 "월 ○○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 포함" 같은 문구를 확인하세요. 그 시간이 이 계산기에서 나온 시간보다 적다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은 어떻게 세나요?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주 12시간까지가 상한입니다. 즉 주 52시간이 한도이고, 이를 넘기면 사업주에게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12시간 안에 포함해서 셉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못 받은 수당,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안이면 퇴사한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퇴근 기록, 근무 스케줄, 업무 메신저·이메일 시각, 교통카드 내역,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관하세요. 회사에 먼저 요청하고 거절당하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입니다. 통상임금 범위는 회사 임금 체계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어, 실제 청구 시에는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