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실업급여 계산기
구직급여는 하루 얼마와 며칠분으로 정해집니다. 일액은 이전 급여의 60%,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갈립니다.
총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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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구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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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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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환산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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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퇴사
계산 과정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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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기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계약만료·권고사직·경영상 해고)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180일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유급일수입니다. 주 5일 근무자는 주휴일 포함 주 6일이 인정돼 대략 7개월 이상 일해야 채워집니다.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나요?
다음은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최저임금 미달
- 주 52시간 초과 근로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 질병으로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배치전환이 안 되는 경우
증빙을 모아 고용센터에 상담하세요.
얼마씩 며칠간 받나요?
일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하한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2019년 이후 7년 만에 상·하한이 함께 올랐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1일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 1일 하한액 | 64,192원 | 66,048원 |
폭이 2,052원까지 좁혀져 월급이 340만 원을 넘으면 얼마를 벌었든 받는 금액이 같습니다. 하루 8시간 미만 근로자는 하한액이 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합니다.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습니다.
-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처리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워크넷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 신청 후 7일 대기기간이 지나야 지급이 시작되며, 이 7일분은 받지 못합니다.
받는 중에 알바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일한 날은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되며,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최대 5배)와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빨리 재취업하면 손해인가요?
아닙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다만 수급자격 신청 전에 이미 채용이 확정돼 있었다면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으로
2026년 기준 추정치입니다. 실제 수급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으로 확정됩니다. 상담: 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