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이 기준입니다. 기본급만 넣고 계산하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함께 넣으세요.
계산 과정 보기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날짜 수(89~92일)로 나눈 값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니라 달력상 날짜로 나누는 점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 3개월 급여가 유난히 적었어도 손해를 보지 않는 이유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사업장 규모·퇴직 사유와 무관 (5인 미만도, 알바도, 자진 퇴사도 받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다만 근속연수공제를 거쳐 근속이 길수록 세율이 크게 낮아져,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보다 훨씬 적게 냅니다. 위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퇴직연금 DC형은 회사가 매년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이 곧 퇴직급여라 이 공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DB형은 같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 계약이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해야 청구권이 생기므로, 재직 중 미리 나눠 지급하는 분할약정은 판례상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매달 받은 금액은 임금으로 보고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줍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체불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국번없이 1350)할 수 있고,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으면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연 20%)도 청구 대상입니다.
1년을 며칠 앞두고 그만두면요?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과 연차 사용 기간도 모두 포함됩니다. 1년에 가깝다면 퇴사일을 며칠 늦추는 것만으로 한 달치 임금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