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퇴사

퇴직금 완전 정리

"1년 이상 일하면 한 달치"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금액은 퇴직 직전 3개월에 얼마를 받았는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에 따라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누가 받나

두 가지만 충족하면 받습니다. 회사 규모나 업종과는 무관합니다.

조건내용
근속1년 이상 계속 근로
근로시간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5인 미만 사업장도 퇴직금을 줍니다. 연차나 가산수당과 달리 퇴직금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아르바이트, 계약직, 파견직도 조건만 맞으면 대상입니다. "우리는 작은 가게라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근거가 없습니다.

계산식

법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구분평균임금통상임금
기준 기간퇴직 전 3개월고정적으로 정해진 임금
포함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의 3/12기본급, 고정수당
제외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성과급, 연장수당, 명절상여
쓰이는 곳퇴직금, 실업급여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퇴사 시점이 금액을 바꿉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로 계산하므로, 그 3개월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넣어 보면 항목별로 얼마가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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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형과 DC형, 무엇이 다른가

요즘은 퇴직금을 회사가 들고 있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유형에 따라 받는 금액의 결정 방식이 다릅니다.

구분DB형 (확정급여)DC형 (확정기여)
금액 결정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매년 적립액 + 운용 수익
운용 주체회사근로자 본인
운용 손익회사가 부담본인이 부담
유리한 경우임금이 계속 오를 때임금 상승이 완만하거나 운용에 자신 있을 때

DB형은 법정 퇴직금과 계산이 같아 마지막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어 주고 그 뒤로는 본인이 굴립니다. 임금피크제가 예정돼 있다면 DB형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전환 시점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로소득세와 다른 별도 체계이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만 부담하게 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중도 인출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

  1.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구두 요청보다 기록이 남습니다.
  2.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온라인은 노동포털, 전화는 국번없이 1350입니다.
  3.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4. 그럼에도 받지 못하면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일정 한도까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주 오해하는 것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 미리 월급에 나눠 지급하는 형태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딱 채우면 못 받는다"

1년을 채우면 받습니다. 다만 365일째 퇴사인지 366일째인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여유를 두고 퇴사일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차 15일 발생 여부도 같은 시점에 갈립니다.

"권고사직이면 퇴직금을 더 준다"

법정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권고사직 시 회사가 추가로 주는 돈은 위로금이며 법정 의무가 아닌 협상의 결과입니다. 퇴사 사유가 영향을 주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실업급여입니다.

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2026년 8월에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회사의 취업규칙과 실제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다툼은 고용노동부(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