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퇴사
퇴직금 완전 정리
"1년 이상 일하면 한 달치"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금액은 퇴직 직전 3개월에 얼마를 받았는지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퇴사 시점에 따라 수십만 원이 달라집니다.
누가 받나
두 가지만 충족하면 받습니다. 회사 규모나 업종과는 무관합니다.
| 조건 | 내용 |
|---|---|
| 근속 | 1년 이상 계속 근로 |
| 근로시간 |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
계산식
법정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퇴직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 구분 |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기준 기간 | 퇴직 전 3개월 | 고정적으로 정해진 임금 |
| 포함 | 기본급, 각종 수당, 연장·야간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 기본급, 고정수당 |
| 제외 |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 | 성과급, 연장수당, 명절상여 |
| 쓰이는 곳 | 퇴직금, 실업급여 | 연차수당, 초과근무수당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퇴사 시점이 금액을 바꿉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로 계산하므로, 그 3개월에 무엇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 야근이 많았던 달이 포함되면 연장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 퇴직금이 올라갑니다.
- 연차수당을 정산받으면 그 금액의 3/12이 평균임금에 더해집니다.
- 상여금도 직전 1년간 받은 금액의 3/12이 반영됩니다.
- 반대로 무급휴직이나 개인 사정의 결근이 3개월 안에 있으면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넣어 보면 항목별로 얼마가 반영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 무엇이 다른가
요즘은 퇴직금을 회사가 들고 있지 않고 퇴직연금으로 금융기관에 적립합니다. 유형에 따라 받는 금액의 결정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
| 금액 결정 |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 | 매년 적립액 + 운용 수익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본인 |
| 운용 손익 | 회사가 부담 | 본인이 부담 |
| 유리한 경우 | 임금이 계속 오를 때 | 임금 상승이 완만하거나 운용에 자신 있을 때 |
DB형은 법정 퇴직금과 계산이 같아 마지막 임금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넣어 주고 그 뒤로는 본인이 굴립니다. 임금피크제가 예정돼 있다면 DB형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전환 시점을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얼마나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로소득세와 다른 별도 체계이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 근속연수공제가 먼저 적용됩니다. 오래 일할수록 공제액이 커집니다.
- 남은 금액을 연분연승(근속연수로 나눠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해 한 해에 몰린 소득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을 완화합니다.
- 실효세율은 근속 10년 안팎이면 대체로 수 퍼센트 수준입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내지 않고 미룰 수 있습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60~70% 수준만 부담하게 되어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중도 인출하면 세제 혜택이 사라집니다.
언제까지 줘야 하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당사자 합의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퇴사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못 받았을 때
-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청합니다. 구두 요청보다 기록이 남습니다.
-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습니다. 온라인은 노동포털, 전화는 국번없이 1350입니다.
- 근로감독관이 조사해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지시가 내려집니다.
- 그럼에도 받지 못하면 체당금(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가 일정 한도까지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준비할 자료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 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실제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주 오해하는 것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
이른바 퇴직금 분할 약정은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 미리 월급에 나눠 지급하는 형태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계약을 했더라도 퇴직 시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딱 채우면 못 받는다"
1년을 채우면 받습니다. 다만 365일째 퇴사인지 366일째인지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여유를 두고 퇴사일을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차 15일 발생 여부도 같은 시점에 갈립니다.
"권고사직이면 퇴직금을 더 준다"
법정 퇴직금은 퇴사 사유와 무관하게 같습니다. 권고사직 시 회사가 추가로 주는 돈은 위로금이며 법정 의무가 아닌 협상의 결과입니다. 퇴사 사유가 영향을 주는 것은 퇴직금이 아니라 실업급여입니다.
정리
-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규모와 무관하게 받습니다.
- 기준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입니다.
- 연장수당·상여금·연차수당이 평균임금을 올립니다.
-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미루고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