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잡기
시급 ↔ 월급 변환기
시급을 월급으로, 월급을 시급으로 바꿔 봅니다. 주휴수당까지 반영해서 실제로 통용되는 기준으로 환산합니다.
| 단위 | 기준 | 금액 |
|---|
| 주 근무 | 월 소정근로시간 | 월급 | 연봉 |
|---|
209시간은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 8시간이 유급으로 더해져 임금 기준은 주 48시간이 됩니다. 한 달 평균 주 수는
365일 ÷ 7일 ÷ 12개월 ≈ 4.345주
이므로 48 × 4.345 ≈ 209시간이 됩니다. 실제로 209시간을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의 합입니다.
| 주 근무 | 주휴 | 월 환산 |
|---|---|---|
| 40시간 | 8시간 | 209시간 |
| 35시간 | 7시간 | 183시간 |
| 30시간 | 6시간 | 156시간 |
| 20시간 | 4시간 | 104시간 |
| 15시간 미만 | 없음 | 실근로시간만 |
월급제인데 최저임금 위반인지 어떻게 아나요?
월급 ÷ 월 소정근로시간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위반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기준 월 환산 2,156,880원입니다.
다만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 단순 비교로 끝나지 않습니다.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상여금은 일정 비율만 산입됩니다.
위반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세요. 3년 안이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빼면 왜 금액이 줄어드나요?
주휴는 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빠지면 임금이 붙는 시간 자체가 줄어듭니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209시간에서 174시간으로 약 17% 감소합니다. 채용 공고에 적힌 월급이 주휴를 포함했는지 아닌지에 따라 실제 시급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
연봉을 12로 나누면 월급인가요?
회사마다 다릅니다. 12분할이면 연봉 ÷ 12가 월급입니다. 13분할이면 연봉 ÷ 13을 매달 받고 나머지 한 달분을 상여로 받습니다.
또한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실제 월급은 연봉 ÷ 13에 가깝습니다. 퇴직금은 원래 연봉과 별도로 적립되는 것이 원칙이니, 계약서의 표현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