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계산기

계약금액에서 얼마가 빠지는지, 반대로 이만큼 받으려면 얼마로 계약해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기타소득 8.8%도 같이 봅니다.

계산 방향
부가세 없는 금액을 넣으세요. 프리랜서 인적용역은 대개 면세입니다.
소득 구분
계속·반복적인 일이면 사업소득, 일시적인 원고료·강연료 등은 기타소득입니다.
같은 금액의 계약이 여러 건이면 한 번에 계산합니다.
실수령액
세전 금액
원천징수 합계
실효 공제율
계약금액이 나뉘는 비율
계산 과정
항목계산금액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비교
구분공제율원천징수실수령
같은 금액을 받아도 소득 구분에 따라 미리 떼는 금액이 다릅니다. 최종 세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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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는 어떻게 나온 숫자인가요?
세목세율
소득세3%
지방소득세0.3% (소득세의 10%)
합계3.3%

지방소득세는 언제나 소득세의 10%입니다. 기타소득도 같은 구조라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붙습니다.

기타소득 8.8%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기타소득은 지급액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원고료·강연료 등은 필요경비를 60%로 인정합니다.

  • 소득금액 = 지급액 × 40%
  • 소득세 = 소득금액 × 20% → 지급액 기준 8%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지급액 기준 0.8%

합쳐서 지급액의 8.8%가 됩니다. 다만 소득금액이 건당 5만 원 이하(지급액 12만 5천 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이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3.3%는 최종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이라, 신고로 정산해야 과부족이 정리됩니다.

  • 소득이 적으면 환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 소득이 많으면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미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고, 단순경비율 대상이면 절차가 간단합니다. 매년 5월 1일~31일이 신고 기간입니다.

계약할 때 "세후 얼마"로 맞추려면?

위에서 실수령 → 세전 역산을 고르면 필요한 계약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계산식은 나누기입니다.

세전 = 원하는 실수령액 ÷ (1 − 세율)

예를 들어 300만 원을 손에 쥐려면 사업소득 기준 300만 ÷ 0.967 ≈ 310만 2천 원으로 계약해야 합니다. 세전 금액에 3.3%를 더하는 것(309만 9천 원)과는 결과가 다르니 주의하세요.

프리랜서인데 실질은 직원 같습니다.

계약서 형식보다 실제 일하는 모습이 기준입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고, 다른 일을 겸하기 어렵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4대보험, 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대상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1350)나 공인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원천징수 세율 기준입니다. 최종 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필요경비와 공제를 반영해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