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 총정리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4대보험. 요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검색하면 나오지만, 왜 그 금액인지는 잘 안 나옵니다. 계산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9.5% | 4.75% | 기준소득월액 |
| 건강보험 | 7.19% | 3.595% | 보수월액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의 13.14% | 건보료의 6.57% | 건강보험료 |
| 고용보험 | 사업장 규모별 | 0.9% | 보수월액 |
| 산재보험 | 업종별 | 0원 | 전액 회사 부담 |
월급 300만 원이면 실제로 얼마?
보수월액 300만 원(비과세 제외)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한 달 공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한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 항목 | 계산식 | 금액 |
|---|---|---|
| 국민연금 | 3,000,000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 | 3,000,000 × 3.595% | 107,850원 |
| 장기요양 | 107,850 × 6.57% | 7,085원 |
| 고용보험 | 3,000,000 × 0.9% | 27,000원 |
| 합계 | 284,435원 |
월급의 약 9.5%가 4대보험으로 빠집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지면 실제 공제율은 12~15% 선이 됩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은 기관마다 조금씩 달라 급여명세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에 본인 연봉을 넣으면 세금까지 포함한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국민연금: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습니다. 이 구간을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하며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 구분 | 기준소득월액 | 월 보험료(근로자) |
|---|---|---|
| 하한 | 410,000원 | 19,475원 |
| 상한 | 6,590,000원 | 313,025원 |
월급이 7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국민연금은 월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고연봉인데 국민연금이 안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이 상한에 묶여 계산됩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 월 보수 약 1억 원 수준이라 대부분의 직장인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헷갈리는 이유
장기요양보험은 유일하게 월급이 아니라 다른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근로자 부담 6.57%)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13.14%"라는 숫자만 보고 월급에 곱하면 실제보다 10배 넘게 나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394,200원이 아니라 7,085원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유독 금액이 작은 항목이 이것입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 요율 인상입니다. 1998년 이후 9%로 고정돼 있던 요율이 연금개혁으로 인상되기 시작했습니다.
| 항목 | 이전 | 2026년 |
|---|---|---|
| 국민연금 (전체) | 9% | 9.5% |
| 건강보험 (전체) | 7.09% | 7.19% |
| 장기요양 (건보료 대비) | 12.95% | 13.14% |
| 최저임금 | 10,030원 | 10,320원 |
|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 68,100원 |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월급이 그대로여도 실수령액은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연봉 협상을 할 때 이 점을 감안해야 실질 소득이 유지됩니다.
자주 오해하는 것들
"4대보험 안 들면 월급이 더 많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은 늘지만 잃는 것이 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해도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알바는 4대보험 대상이 아니다"
| 보험 | 가입 기준 |
|---|---|
| 고용보험 | 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
| 국민연금·건강보험 | 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
| 산재보험 |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전원 |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근무시간이 짧아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연봉에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이 포함돼 있다"
회사 부담분은 연봉과 별개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연봉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고, 회사 부담 보험료는 그 위에 추가로 드는 비용입니다. "연봉에 다 포함돼 있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습니다.
정리
- 근로자 부담은 대략 월급의 9.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만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국민연금은 월 313,025원에서 상한에 걸립니다.
- 산재보험은 전액 회사 부담이라 공제되면 안 됩니다.
- 요율은 매년 바뀝니다. 1월과 7월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