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 총정리

월급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4대보험. 요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검색하면 나오지만, 왜 그 금액인지는 잘 안 나옵니다. 계산 과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2026년 기준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은 회사와 절반씩 나눠 냅니다.

보험전체 요율근로자 부담기준
국민연금9.5%4.75%기준소득월액
건강보험7.19%3.595%보수월액
장기요양보험건보료의 13.14%건보료의 6.57%건강보험료
고용보험사업장 규모별0.9%보수월액
산재보험업종별0원전액 회사 부담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급여명세서에 산재보험 공제가 찍혀 있다면 잘못된 것이니 회사에 확인하세요.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고 전액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실제로 얼마?

보수월액 300만 원(비과세 제외)인 직장인을 기준으로 한 달 공제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요율을 곱한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항목계산식금액
국민연금3,000,000 × 4.75%142,500원
건강보험3,000,000 × 3.595%107,850원
장기요양107,850 × 6.57%7,085원
고용보험3,000,000 × 0.9%27,000원
합계284,435원

월급의 약 9.5%가 4대보험으로 빠집니다. 여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해지면 실제 공제율은 12~15% 선이 됩니다. 원 단위 절사 방식은 기관마다 조금씩 달라 급여명세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에 본인 연봉을 넣으면 세금까지 포함한 금액이 바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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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이 아무리 많아도 일정 금액 이상은 보험료를 더 내지 않습니다. 이 구간을 기준소득월액이라고 하며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구분기준소득월액월 보험료(근로자)
하한410,000원19,475원
상한6,590,000원313,025원

월급이 7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국민연금은 월 313,025원에서 멈춥니다. 고연봉인데 국민연금이 안 늘어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나중에 받는 연금액도 이 상한에 묶여 계산됩니다.

건강보험에도 상한이 있지만 월 보수 약 1억 원 수준이라 대부분의 직장인과는 무관합니다. 고용보험에는 상한이 없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헷갈리는 이유

장기요양보험은 유일하게 월급이 아니라 다른 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은 건강보험료의 13.14%(근로자 부담 6.57%)입니다.

그래서 "장기요양 13.14%"라는 숫자만 보고 월급에 곱하면 실제보다 10배 넘게 나옵니다. 월급 300만 원이면 394,200원이 아니라 7,085원입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유독 금액이 작은 항목이 이것입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

가장 큰 변화는 국민연금 요율 인상입니다. 1998년 이후 9%로 고정돼 있던 요율이 연금개혁으로 인상되기 시작했습니다.

항목이전2026년
국민연금 (전체)9%9.5%
건강보험 (전체)7.09%7.19%
장기요양 (건보료 대비)12.95%13.14%
최저임금10,030원10,320원
실업급여 상한액66,000원68,100원

국민연금은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월급이 그대로여도 실수령액은 매년 조금씩 줄어듭니다. 연봉 협상을 할 때 이 점을 감안해야 실질 소득이 유지됩니다.

자주 오해하는 것들

"4대보험 안 들면 월급이 더 많다"

당장 손에 쥐는 돈은 늘지만 잃는 것이 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에 못 미치면 노령연금 자체를 받지 못합니다.

무엇보다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법정 의무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해도 가입하지 않으면 사업주의 법 위반입니다.

"알바는 4대보험 대상이 아니다"

보험가입 기준
고용보험월 60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국민연금·건강보험월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산재보험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전원

산재보험은 하루만 일해도 적용됩니다. 일하다 다쳤다면 근무시간이 짧아도 산재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연봉에 4대보험 회사 부담분이 포함돼 있다"

회사 부담분은 연봉과 별개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연봉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이고, 회사 부담 보험료는 그 위에 추가로 드는 비용입니다. "연봉에 다 포함돼 있다"는 설명은 근거가 없습니다.

정리

2026년 8월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의 공식 고시를 함께 확인하세요.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